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운송계약이 체결되면 운송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이를 목적지로 운송한 다음
약정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이지만 동시에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같은
성질이 있으므로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굳이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너무나
당
연한 규정이고 오히려 면책이 허용되는 '항해과실'과의 관련상 '상사과실'로 따로 구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법은 헤이그규칙(선적시로부터 양륙시까지)과 달리 운송물의 수령시점부터 인도시점까지 운송물 취급의 단계별로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1)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의무
해상운송인은 우선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의무가 있는바(상법 제788조[=> 제795조]
제1항), 선적은 수령한 운송물을 하역업자(운송인의 피용자 또는 독립영업자) 등을 통하여 본선 선측에서 본선 선창 내로 운반하는 작업을 말하고,
적부(stowage)는 선적과 아울러 운송물을 선창 내의 적당한 장소에 적절히 배치하는 작업을 말한다.12)
[관련 판례]
① 운송물의 선박 적부시 고박·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항해중 그 고박·고정장치가 풀어져서 운송물이 동요되어 파손된 경우 운송물 취급에 관한 과실이 인정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②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접한 화물이 훼손된 사안에서, 실제 운송인이 하주적입(荷主積入, Shipper's Load and Count)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환적받을 당시 그 컨테이너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또한 위 화학물질이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이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를 적절하게 선적·적부하였다면, 비록
실제 운송인이나 선장·선원들이 이를 받아 선적·적부하면서 컨테이너를 열고 그 안에 화물이 적절한 용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적입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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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선계약에서는 보통 선적·양륙 비용이 모두 운송인측의 부담으로 되나(Berth
terms), 선적 작업비를 하주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이를 FI(Free in)라고 한다}, 양하 작업비를 하주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이를 FO(Free out)라고 한다}. 적부 작업 중에는 점고르기작업(Trim)이 있는데, 이는 선적에도 불구하고 선수흘수와 선미흘수의
차이를 본선의 구조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작업을 말하고, 이 작업까지 하주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이를 FIOST라고 한다).
고, 따라서 실제 운송인은 인접 화물의 훼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3 판결).
③ 운송인은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積付)에 있어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야 하고, 가사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 받은 화물의 성질을 알고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여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2) 운송물의 보관, 처분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한 자이므로 운송물의 수령시부터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선하증권의 발행이 없는 경우에는 송하인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각 지시에 따라
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39조).
'기타의 처분'이란 수하인 및 운송로의 변경, 적하의 방법 등 운송에 관한 처분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경우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특히 도착지에 운송물이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40조 참조). 한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인의 처분 청구권은 증권상의 수하인 또는 그 후의 피배서인으로서 증권을 소지하는 자에게 귀속하므로 증권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증권상의 권리자가 아닌 자는 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송하인이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반환하여 증권의 발행이 없는 상태로 된다면
송하인이 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양륙 및 인도에 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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